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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받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2024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2024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바로가기 접속 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PC / 모바일앱) 신청

    ①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② 메뉴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클릭

    ③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클릭

    ④ 신청 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작성

    ⑤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후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신청대리 서비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①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②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3)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①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 알림 확인

    ② 열람확인 → 본인인증 → 신청하기

    ③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4) 홈택스 (PC / 모바일앱)

    ①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② 메뉴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클릭

    ③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클릭

    ④ 주민등록번호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⑤ 신청완료

     

     

    5) ARS 전화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음성 ARS 전화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보이는 ARS 전화
    음성 ARS / 보이는 ARS

     

     

     

    은행별 코드
    은행별 코드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자격 요건

     

    가구원, 소득, 재산, 기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 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 가구 4 ~ 3,200만원 3 ~ 285만원
    맞벌이 가구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구원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재산합계액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전세금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기타 (신청 제외 대상)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지급절차 및 지급액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결정하여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액 산정과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산정 및 절차 확인하기

     

     

     

     

    지급액 산정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바로가기

     

     

    지급액 조회 바로가기 클릭 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선택사항에 맞게 체크 후 지급액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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