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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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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니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전기비용 지원신청, 가스비용 지원시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증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시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에너지바우처 자격 확인 바로가기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내용]

     

    여름 (7~9월)

    : 전기 요금 차감

     

    겨울 (10월 ~ 이듬해 4월)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에

    한 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겨울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서명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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