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니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증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시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내용]
여름 (7~9월)
: 전기 요금 차감
겨울 (10월 ~ 이듬해 4월)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에
한 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겨울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서명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청년도약계좌 완벽 가이드: 신청방법, 조건, 혜택까지 (0) | 2025.02.11 |
---|---|
2024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12월 2일까지 (신청 바로가기) (0) | 2024.11.13 |
노인틀니 • 임플란트 의료급여 신청방법 (0) | 2024.06.25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0) |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