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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노인틀니 • 임플란트 의료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인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는 65세 이상의 노인 수급권자에게 틀니, 임플란트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신청방법
    노인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

     

     

     

     

    지원내용

     

    틀니,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 → 2차  3차)를 표준으로 삼아 적용

     

     

    틀니

    - 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 사후 유지관리: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도 가능

     

    - 동일부위(상악 / 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 부분틀니)의 경우_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_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악 / 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구치부), 앞니(전치부) 모두 적용

     

    - 본인부담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신청방법

     

    대상자 사전등록제 운영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치과, 병원, 의원에서 시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후 시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 바로가기

     

     

    오프라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 후 시술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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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ira.or.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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