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받습니다.(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바로가기 접속 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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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 14:49